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및환급가산금청구서

  • 작성자 : 친환경농업과
  • 등록일자 : 2019-01-16
  • 조회 : 3162
  • 분야

    - 농업·축산업

1. 농지보전부담금 환급

 

 

  가. 근거 : 농지법 제38조 제4항, 동법시행령 제51조, 동법시행규칙 제46조

 

 

 

  나. 환급절차

 

 

 

    1). 환급대상자 환급요청

 

 

 

    2). 허가청 환급대상자에게 환급결정통보, 허가청환급결정내역 통보(한국농촌공사) 

 

 

 

    3).환급대상자구비서류 (한국농촌공사)제출

 

 

 

    4). 환급(한국농촌공사)

 

 

 

  다. 환급사유

 

 

 

    1). 농비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

 

 

 

    2).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

 

 

 

    3)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

 

 

 

    4). 감면규정 착오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이 달라질 경우 등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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